경기도-CJ 결국 법정다툼 가나?...고양 라이브시티 무산 '서로 네탓'

김나윤 기자 2024-09-04 13:36:52
▲CJ라이브시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K-콘텐츠 성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8년간 이어왔던 '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던 경기도와 CJ의 공방전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CJ ENM 관계자는 4일 마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다른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지와 노력만큼은 이 이상 더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의지와 노력없이는 어느 민간기업이 피같은 8년의 시간과 7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및 공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6390㎡(약 10만평) 부지에 약 2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6년 경기도와 CJ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CJ그룹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무려 50개월 가까이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사업은 크게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0월 겨우 첫 삽을 떴지만 지난해 2월 한국전력이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은 1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마침내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사업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CJ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 대한 도민 청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CJ 측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8년 지났음에도 공사에 진척이 없어 CJ의 사업 진행 의지가 없다고 봤다"며 "CJ 측이 요구한 지체상금 감면은 배임, 특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CJ ENM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그 원인을 CJ라이브시티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CJ는 지난 7월 25일과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그룹 뉴스룸에 라이브시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당사 책임으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문의하는 당사의 공문에는 한달 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인 CJ ENM은 7000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공사 중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정률에 대해 입장도 엇갈렸다. 경기도는 8년간 공정률이 3%라고 밝힌 반면, CJ라이브시티는 공정률이 17%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률 수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고양시의회도 고양시가 이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도 수수방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서 시와 협의없이 계약 해지를 발표한 경기도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CJ라이브시티 관련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했다.

CJ는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는 고양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사업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